[동양일보 곽근만 기자]전국시도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는 1일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체육회가 지방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무처장협의회는 “대한체육회가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 방식을 놓고 전국 시도체육회의 의견 수렴은 고사하고 ‘권력형 갑질’을 일삼고 있다” 며 “대한체육회는 갑질을 멈추고 이제라도 지방체육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15일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전국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는 내년 1월15일까지 민간인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갈등은 대한체육회가 최근 ‘시도체육회 규정개정(안)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안)’을 각 지역 시도체육회에 보내면서 시작됐다.

대한체육회는 대의원 확대 기구를 통해 민간인 회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사무처장협의회는 선거 준비 기간 촉박과 예산 미확보, 불분명한 대의원 문제 등으로 인해 선거 후 회장 자격여부 논란으로 이어지는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무처장협의회는 “이 방식대로 갈 경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해 시도 체육회마다 연말 행사 일정이 등이 있는 상태에서 선거준비기간이 촉박하다” 며 “선거를 치를 자체 예산도 없고, 선거인단 자격 논란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체육회는 회장 선거를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선관위는 임의단체(시도체육회)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며 “선관위에 위탁이 안 될 경우, 선거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선거 후에도 체육인들 간의 불신과 반목현상이 벌어질 것은 자명하다” 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의 체육회장 선거 방식 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협의회는 “몇 차례 회장 선출 관련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대한체육회는 마치 양측 모두 합의가 된 것처럼 호도해 이사회 의결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체육회는 2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체육회장 선거 관리 규정에 대한 의결을 추진할 얘정이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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