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선고가 9일 내려질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었다"며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한 2심 판결이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판단이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이번 사건에도 적용할 경우 피해자인 김지은 씨 진술이 두텁게 보호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안 전 지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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