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점검 비율 1.17%... 44곳은 설치비 기록조차 없어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공주시의 관리 부실이 행정·제도적 부분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한다. 부식된 운동기구와(위), 오랫동안 방치해 거미가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속보= 공주시 관내 각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야외운동기구’가 관리 부실뿐 아니라 행정·제도적 정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28일자 6면

행정기관의 관심부족과 태만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시에는 현재 22억원을 들여 16개 읍면동 209곳에 설치한 야외운동기구가 1170여개에 달한다.

공주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주시의 시설 점검 사례는 정비중인 곳을 포함해 22회 정도”라고 3일 밝혔다.

1995년 이후 지금까지 24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해 온 사실을 감안해 최초 설치시기를 2010년께로 가정하고 9년만 계산한다 해도 여기에 209곳을 곱하면 점검 횟수가 최소한 1881회는 됐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수치상으로 나온 점검 비율은 고작 1.17%에 불과하다.

설치비용이 기록돼 있지 않은 곳도 무려 44곳이나 된다.

1개당 가격이 200만원~250만원에 이르고, 1개소 설치비가 1000만원~2000만원씩 소요되는 사실을 놓고 보면 혈세관리가 엉망인게 한번에 드러난다.

관리 부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시설물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고 전체 현황관리 부서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주시는 자체 제작한 임의 대장 일부만 있을뿐 정부에서 제시한 통합 관리대장은 아예 만들지 않았다.

‘동네체육시설 관리대장’이라는 명칭의 정부 양식에는 시설의 사진을 부착한 뒤 모두 관리번호를 부여하도록 했다. 대장에는 시설명, 위치, 조성일자, 사업비까지 기록해 넣어야 한다.

운동기구에 유지보수 담당자의 연락처를 표시한 안내문도 부착 하도록 돼 있지만 공주시는 이마저 이행치 않았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4조에서는 해당 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지자체장에게 지속적 관리를 의무화 시켰다.

국민권익위에서도 2013년 10월 지자체 체육시설 조례에 '야외 운동기구 세부 관리기준'을 마련토록 권고한바 있다.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1차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면서 지자체에 야외운동기구 관리 지침을 만들거나, 기존 조례에 야외 운동기구를 포함해 관리 하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주시에는 야외운동기구에 관한 조례·규칙은 물론 관리방안조차 없다.

공주시의 무관심과 행정 부실 속에 혈세를 들여 설치한 기구들이 방치되고 있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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