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농수산물시장 등 6곳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추석을 맞아 오는 6~15일 전통시장 5곳과 농수산물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우선 북부시장(서원목재~다이소우암점, 다이소우암점~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동부지사)은 한쪽도로가 허용되고 △가경터미널시장(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 △육거리종합시장(청남교~구 탑웨딩홀, 금석교사거리~구 연합신경외과) △농수산물시장(농우한우정육점∼부흥유통) △두꺼비시장(구 한마음약국~한마음1차아파트) △복대가경시장(유니온베이~굿모닝삼성치과)은 양쪽 도로를 허용한다.

단 어린이보호구역과 접해있는 전통시장 일부 구간은 추석 연휴에만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주차허용과 별개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인도 주차 등은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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