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교직원 성비위 근절 대책 발표
공무원 양성·임용단계부터 ‘선제적 예방교육’

충북도교육청 김영미 교육국장이 3일 기자실에서 교원인사과 직원들과 교직원 성비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속보= 충북도교육청이 내부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에 나섰다. ▶8월29일자 3면.

도교육청은 3일 잇따른 교직원 성 비위에 교원 양성단계 교육부터 제도개선 요구까지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충북교육계에서 성폭행과 성추행 등 성 비위 사안이 잇따라 터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뾰족한 예방책을 내놓지 못하는 등 속수무책과 직장 필수교육인 성 관련 교육을 외면하거나 참석만 확인하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교사·교직원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공무원을 양성하고 임용하는 첫 단계부터 성 인지 감수성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대학과 교육실습 학교, 교직원 임용 부서 등과 협업으로 임용 전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공무원 양성 단계부터 선제적 예방 교육 철저, 교직원 신규 임용 전·후 교육 강화, 성 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원 양성 기관과의 협업, 성 비위 예방 복무 교육 시행, 선발·면접 과정의 성인식 검증 문제 반영 등이다.

이와 함께 △성 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연수 △학교관리자·교직원 대상 성 인지 감수성 연수 강화 △청소년 성문화 축제 등 참여형 성교육 강화 △사안발생·처리대응 체제 강화 △대응 매뉴얼 책자 보급 △피해자보호·상담치유지원 활동 내실화 등도 추진한다.

교육부에 수습교사제 등 교사임용체계의 제도적 개선을 중장기대책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이 사안은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준비 중으로 인턴 개념으로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직원의 평가를 받아 최종 임용하는 방식이다.

교사임용 시험과정 중 면접 문제에 성인식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 성 비위 관련 법령 기준과 징계 기준 강화 법령 개정 요청도 논의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승진 시 성 예방 교육을 의무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달 임용된 신규 교사와 지방직 공무원은 임명장 수여식 직후 성 비위 예방교육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신규 교직원의 임명장 수여식 후 성 비위 예방교육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달에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예비교사와 교육실습 학교의 교생들에게 직접 성 비위 예방 교육을 포함한 공무원의 복무 관련 준수사항을 사전에 교육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교육기관에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책자 2500부를 보급, 구성원들이 사안의 공정한 처리 절차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미 교육국장은 "강력해진 성 비위 관련 사안 발생으로 사회적 관심이 쏠린 만큼, 이번 대책을 계속 수정·보완해가면서 신뢰받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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