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안전한 소독 실시 추진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제세(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 국회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보다 안전하다고 알려진 바이오방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감염병 매개해충 방제를 위해 인체에 유해한 약품 성분 사용을 금지하고 바이오 약품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보건복지부령에서는 각 전염병의 종류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소독의 세부적인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사항은 마련되어 있지만 친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소독의 기본 방침이나 비전을 정책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는 문제가 있다.

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건강증진과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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