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명학원 측 집행정지 인용
“처분으로 회복 어려운 손해 예상”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충주교육지원청이 학교장 징계 요구 불응을 이유로 학교법인 신명학원(충원고·신명중소유) 우태욱 이사장에게 내린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의 효력이 당분간 중지된다.

신명학원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신명학원이 충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낸 청구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명학원에 대한 제재는 이 사건 행정소송 본안판결로 적법성이 판명된 이후에 이뤄지더라도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충주교육지원청은 2016 9월, 2017년 3월 두 차례의 신명학원 특정감사 결과와 관련, 학교장 징계 요구 등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지난 7월 22일 이사장 해임을 골자로 한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충북에서 대학교 법인을 제외한 학교법인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첫 사례다. 이에 대해 우 이사장 측은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소송 판결까지 행정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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