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이 기간에 구제역·AI 상황실 운영 등 24시간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축산 농가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무심천과 미호천 등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소독을 강화하고, 겨울철에 오리를 키우지 않는 '겨울 휴지기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