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 일부 회복 고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출산한 지 한 달도 되지 않는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5시께 진천군 자신의 아파트에서 주먹과 발로 아내 B(32)씨를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폭행으로 B씨는 치아가 빠지는 등 전치 4주가량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아기 분유 타는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물건을 집어던지자 홧김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출산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공탁과 치료비 지급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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