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인적이 드문 공터에 산업폐기물을 몰래 버린 화물차 기사와 폐기물처리업체 대표가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감시반에 덜미를 잡혔다.

충주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A(3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일 오전 8시께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옛 충주호리조트 공사 현장에 100t가량의 폐유리섬유 등 산업 폐기물을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4명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모 업체에서 폐기물을 싣고 충주 리조트공사장에 불법 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폐기물처리 용역을 준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인근에 건설현장이 없는데도 폐기물을 실은 차량이 리조트공사장으로 향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동량면 ‘우리마을지킴이’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충주시는 폐기물을 버리고 달아나려는 A씨 등을 검거해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폐기물을 맡긴 경기도 모 업체 관계자 2명도 특정하고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충주시는 쓰레기 불법 투기가 빈발하자 자율방재단, 산불감시원, 드론동호회로 불법 투기 감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337개 마을별로 ‘우리마을지킴이’를 구성했다. 불법 투기 감시 요원들은 투기 우려 지역 집중 예찰과 함께 취약 시간대 잠복근무를 하고 있다. 충주 윤규상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