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서 2년전 개선 권고했지만 지금껏 ‘나몰라’

공주시가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 등을 명확하게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 지침을 2년넘게 지키지 않은채 방치해 비난이 일고 있다. 공주고등학교 교문 앞 인도변에 걸린 불법 현수막.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자영업자·정치인·시민단체·기업·각종기관 등의 불법 현수막이 활개치고 있는 가운데 공주시가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도록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을 2년째 뭉개고 있다.

상급기관의 결정을 무시함에 따라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마저 낳는다.

시 관계자는 16일 “권익위 지적이 권고사항이어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취재가 시작되자 “검토 후 필요한 부분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가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방안’을 통해 전국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한건 2017년 9월이다.

지적에서 권익위는 과태료 산정시 부과 단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음을 문제 삼았다.

공주시 ‘옥외광고물 조례’의 기준을 보면 불법 현수막 과태료는 3㎡이상 3.7㎡이하 22만원, 3.8㎡이상 4.4㎡이하 25만원 등이다. 즉 부과 단위인 'OO장당'이 빠져 있다.

이 때문에 같은 내용의 특정 현수막을 동시에 다량으로 부착할 경우 ‘1장’당 또는 ‘2장당’ 등의 단위별로 부과하지 않아 과태료 벌칙의 효율성을 떨어트린다.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된는게 권익위 설명이다.

반면 벽보는 1장 이상 10장 이하 1장당 1만7000원, 전단지도 1장 이상 10장 이하 1장당 8000원 등으로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현수막의 반복적 불법부착 행위 근절을 위해 중복 위반시 부과하는 가산금 규정도 공주시는 개선하지 않고 있다.

시는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가산금 산정 시 공무원의 임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권익위는 횟수별 가산금 부과 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가 제시한 방안은 1차 00만원 이상 00만원 이하, 2차는 00만원 이상 00만원 이하 등 추가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를 가산하는 형태지만 공주시는 여전히 ‘나몰라’ 상태다.

이밖에 권익위는 △반복·다량 기업형 현수막은 ‘악의성’을 감안해 계고 없이 즉시 철거후 과태료 부과 △재활용 등 과정에서 부패 방지 발생 소지를 막기 위해 제거된 현수막 무조건 소각 △담당자의 과태료 임의 산정을 막기 위한 구체적 부과기준과 절차 마련 등을 주문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이마저 모두 지키지 않은채 그대로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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