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의무 적용되므로 통상임금 지급 해야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저희 회사는 직원이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인데, 최근 회사 직원이 결근이 잦고, 지각·조퇴를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장이 근태현황에 대해 여러 번 경고를 하였으나 듣지를 않아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는데,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해고는 사용자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근로제공의 기회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박탈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볼 때 근로자의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때는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심각한 잘못이 근로자에게 있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근로자로 하여금 그 잘못에 대한 사유를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등 징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단순히 구두로 해고통보만 한 것으로 징계사유는 있으나,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위원회 개최 및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무효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상시 4인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규정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및 경영상 해고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부당해고 구제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4인 이하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가 위배되어 무효로써 부당해고라 할 수 있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이므로 해고에 대한 법적구제절차가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