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학교 수익사업체를 부당 운영해 해임된 박용석 전 충북보건과학대 총장이 법정에도 서게 됐다. 
청주지검은 박 전 총장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전 총장은 2014~2018년 보과대가 위탁받은 청주시청소년수련관과 충북도자연학습관에 파견된 직원에게 준 급여 2억8000여만원을 위탁사업비가 아닌 등록금(교비) 재원에서 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보건과학대 학교법인인 주성학원 앞으로 제기된 여러 건의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비 3800만원을 교비에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교육부는 2017년 12월 사학비리제보센터로 접수된 박 전 총장 관련 의혹을 조사한 뒤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주성학원은 지난해 12월 박 전 총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검찰은 박재택 주성학원 이사장도 2014년 1월~2015년 4월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7억2000만원의 학원 재산을 보과대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혐의(사립학교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박 이사장은 전용한 학원 재산을 사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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