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괴산군의회 장옥자 의원(사진)이 280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0일 예결위원장을 사퇴했다.

24일 군의회 등에 따르면 장 의원의 사퇴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감물면 행복 나눔 제비둥지조성사업이 원인이다.

이 사업은 감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다목적실을 만들어 지역을 활성화하고 인근에 도시민 유입 일환으로 12가구를 짓는 것이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간담회를 열어 추경예산에 포함된 이 사업의 토지구입비 지출이 과하다며 의견을 조율해 50% 삭감을 약속했다.

전체 예산이 35억원인 이 사업은 건축비 22억원을 제외한 13억원이 토지구입비다.

하지만 심의·의결 과정에서 13억원 중 5억원만 삭감됐다. 8억원이 토지구입비라고 하지만 실상 이 예산은 창고건물 구입과 철거비용만 해당된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장 의원은 약속을 했지만 의사결정을 뒤집는 일부 의원들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사퇴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현재 군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과 자유한국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장 의원은 "이 사업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표본이고 선심성 예산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의원들이 삭감을 결정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사용하자는 취지였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예산을 심의할 수 없어 사퇴했다"고 덧붙였다.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8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위원장은 위원회 동의를 얻어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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