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 수준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 근거 마련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지역이 투자기업 인센티브 최고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도는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갈수록 치열해지는 지자체 간 투자유치 경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3000억 원 또는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의 대규모 투자기업에게 부지가격 1%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신규 고용인원 수에 따라 보조금 지원비율을 최대 5% 추가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 우대 조항을 신설해 보조금 지원비율 2% 추가지원 할 수 있다.

국내외 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해 사업장 임차료의 50%의 2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신설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연구원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면 1명당 월 200만 원, 1년간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기존에 지원하던 인센티브도 확대 지원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입지, 고용보조금과 현금지원이 중복지원 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타 시도 이전·도내 신증설 투자기업의 지원비율을 2배 늘린 10%까지 확대했다.

서비스 기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비율을 5배 늘린 10%까지, 지원 한도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2배 확대했다.

이종구 도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민선7기 투자유치목표 40조원 달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기업의 도내 투자 촉진 및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도내 투자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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