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대전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위해 5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도시철도법 개정에 동참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등 법정 무임승차자들이 4억38만차례에 걸쳐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했다.

이에 따른 손실액은 5892억원으로 손실액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무임승차 989만7773건으로 116억7700만원의 손실이 났다.

대전지역 무임승차 손실액은 2014년 103억2400만원(860만2656건)에서 2015년 108억3500만원(856만6153건), 2016년 113억4300만원(867만8421건), 2017년 115억9600만원(890만9591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도 지난달 31일까지 626만5968건에 80억98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처럼 손실액이 불어나자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전국 6개 특·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는 막대한 손실의 정부 보전을 끌어내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는 손실액 증가와 국비 지원 필요성 등을 담은 카드 뉴스를 제작, 오는 11월까지 도시철도 전동차 내부와 승강장에 게시해 시민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가 이어지고 도시철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며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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