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청권 시·도교육청이 최근 5년 동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의 우선구매 비율은 2014년 0.38%, 2015년 0.48%, 2016년 1.1%, 2017년 0.40%, 지난해 0.29%에 그쳤다.

충북도교육청은 2014년 0.56%, 2015년 0.65%, 2016년 0.66%, 2017년 0.67%, 지난해 0.55%, 충남도교육청은 2014년 0.57%, 2015년 0.63%, 2016년 0.60%, 2017년 0.91%, 지난해 0.91%의 구매율을 보였다.

세종시교육청은 2014년 0.28%, 2015년 0.80%, 2016년 0.93% 등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았으나 2017년(2.10%)과 지난해(1.06%) 2년 연속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합산한 수치로 2017년 이후에는 분리해 산출했다.

중중장애인 생산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제작하는 상품이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총 구매액의 1% 이상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야 한다.

전국적으로도 2016년과 2017년 각각 6개 시·도 교육청, 지난해 5곳만 이 규정을 준수했다.

대전시교육청은 가뜩이나 구매 비율이 낮은 가운데서도 평균치를 밑돌았다.

정부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도와 고용창출을 이뤄내고자 마련했던 제도를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인 교육청에서조차 지키고 있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사회적 편견으로 고용시장에서 실질적인 평등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제도는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영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