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믿고 따르던 신도 폭행한 죄질 나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교회 여신도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목사 A(38)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새벽 0시 5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교회에서 여신도 B(25)씨를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머리 등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사건 발생 3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와 대화 중 평소 나에게 폭력을 행사한 그의 아버지 생각이 나 갑자기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신도를 무자비하게 때려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정도의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출산을 앞둔 배우자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의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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