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정부 지침 무시하고 ‘셀프경감’ 하는 공공기관의 자체규정 재정비 필요”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공공기관 임직원의 각종 비위에도 징계 수위를 낮추는 이른바 ‘셀프 경감’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택(자유한국당·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61개 기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 42개 기관에서 총 412건의 ‘셀프 감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공사 A직원의 경우 폭력 등의 규정위반을 사유로 ‘면직 처분’을 받았지만, ‘헌신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과실 참작’을 들어 ‘정직 4개월’로 징계가 경감됐다.

한국석유관리원 B직원은 채용 규정을 위반하고도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인정받아 ‘정직 1개월’에서 ‘감봉 1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징계 경감 제도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른 징계 감경을 운영해 오고 있다.

정 의원은 “자체 기준에 의한 이른바 ‘셀프 감경’제도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적 행태”라며 “공공기관마다 제각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징계 감경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징계 경감 건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석탄공사가 5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 47건, 한국가스공사 26건, 한국남동발전 25건, 한전KDN 17건, 한국중부발전 16건, 한국남부발전 11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건, 한국석유공사 9건, 한국동서발전·강원랜드 각각 8건,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유통센터 각각 7건, 한국디자인진흥원·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6건으로 조사됐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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