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충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막기 위해 6대 핵심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겨울철 오리 사육을 일시 중단하는 휴지기 대상농가 선정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체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 지침을 수립했다.

도내 육용오리 농가 98곳을 대상으로 농가별 질병관리 수준, 야생조류 서식실태, 주변 밀집도 등 위험도를 평가해 앞으로 휴지기 참여농장 선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미호천, 무심천, 한천, 보강천, 백곡지 등 주요 철새 도래지 5곳을 대상으로 야생조류 예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축산업 허가대상 가금류 농장 583곳은 CCTV를 활용해 임상상태와 농장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실시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예찰시스템을 가동한다.

또 전통시장 가금유통체계의 방역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가금유통방역관리제를 도입해 정기점검·검사와 정례 일제소독을 추진하고 있다.

AI 발생 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반경 10㎞ 이내 지역과 최근 5년 내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가금밀집지역 등 중점방역관리지구에는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차량 등 출입이 빈번한 산란계·종계에 대해서는 매달 1회, 노계는 출하 때마다 AI 검사를 하고 사육목적의 농가 분양을 금지한다.

종오리 농가에 대해서는 2주마다 정기검사, 알 이동승인서 발급, 매일 산란율 보고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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