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측, “미개발 호암근린공원 조성사업 결사반대”

충주 호암지 인근지역 주민들이 일몰제 시행에 따른 공원조성 문제를 두고 반대(사진 왼쪽) 측과 찬성 측 주민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그동안 공원부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충주 호암지 인근 주민들이 내년 7월 일몰제 시행에 따른 공원조성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려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충주 호암지 인근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미개발 호암근린공원해제 추진위는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개발 호암근린공원 조성사업을 결사반대 한다”고 밝혔다.

이들 주민들은 “미개발 호암근린공원은 1956년 근린공원으로 묶여 64년간 재산권 침해 등 온갖 불이익을 받아 왔다”며 “내년 7월 일몰제 시행을 목표로 충주시는 호암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밀어 붙이고 있다”며 공원조성 사업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현 시장과 해당 지역구 시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장기 미집행 호암근린공원 해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그동안 믿고 있었다”며 “최근에는 공약을 뒤집고 해당지역에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해당 부지에 호암근린공원 조성에 이어 향후 대제지 주변 공원 조성과 단월동까지 포함해 국가정원 조성계획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며 “64년간 재산권과 각종 권리행사 제약을 받은 주민 입장을 고려해 미개발 호암근린공원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주장은 일몰제 시행에 따라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개인소유 토지를 주민 직접 주도로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일몰제 대상 부지에 거주하는 또 다른 주민들은 호암근린공원조성사업추진 찬성위원회를 구성, 시가 해당 부지를 매입해 시민 소통 공간으로 공원을 조성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호암근린공원조성사업추진 찬성위는 이날 반대 측 회견이 끝난 뒤 곧바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시가 추진하는 공원조성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60년 이상 녹지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와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돼 각종 불편을 겪으며 살아왔다”며 “해당부지 인근에 종합운동장과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휴식공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2만여 명의 거주민들이 증가해 근린공원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시민 염원인 호암근린공원을 조성해 토지주와 거주민 민원을 해소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이들 주민들은 “시 주도로 체계적인 호암근린공원을 조성해 시민 소통과 힐링 공간을 만들어 달라”며 공원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다르게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근린공원 조성을 놓고 주민들 사이에 찬·반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에 충주시는 시민 정주여건 개선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사업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시 관계자는 “재산권 제약에 따른 보상대책으로 토지소유자들에게 적정한 보상을 실시한 뒤 해당 부지를 시유지로 매입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고충이 있었던 만큼 거주자들에게도 새롭게 조성되는 부지 조성원가의 70%정도 선에서 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몰제에 따라 해당 부지는 충주 도심지 가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공원지역”이라며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폭염 속에서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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