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해마다 재정지원금이 증가해 '혈세 먹는 하마'로 지목되는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수술대에 오른다.

대전시는 16일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에 관한 조례'를 올해 안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 보조금을 지원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대전시가 지난 2005년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했다. 하지만 버스회사의 보조금 부당수령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와 업체 계약에 의한 '운영지침'에 근거해 운영돼왔다.

매년 수백억원의 막대한 지원금이 시내버스 업체에 투입되는 상황이 반복되자 준공영제의 법제화 필요성이 대두됐고, 시는 대구, 부산, 경기 등의 선례를 검토해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운송사업자가 수익금을 누락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해 3회 이상 제재를 받으면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 기간 제외할 수 있다.

준공영제가 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용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시장이 준공영제 운용을 중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지침에는 시가 매년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조례안은 '조사·감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시와 버스업체,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준공영제 제외,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 준공영제 운용 전반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준공영제운영위원회도 만들기로 했다.

시는 오는 21일 시청에서 공청회를 열어 조례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최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 관심이 급증한 만큼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시민 정서상 불합리한 점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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