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원과 지역 미술계 인사들이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동양일보 김미나 기자]지역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매장, 사무실, 식당, 카페 등에서 임대해 누구나 대중적으로 미술품을 향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청주시의회는 임은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을 18일까지 청주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중이다. 오는 23일 열리는 청주시의회 47회 임시회 심의만을 남겨놓고 있다.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임차해 민간이 대여함으로써 미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주시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조례안은 △미술품 임차 및 대여 조례의 목적 규정 △미술품 범위, 작가의 자격 규정 △미술품 임차 및 대여의 절차와 기준 명시 △절차의 공정성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미술품 선정, 임차의 결정 방법 명시 등을 담았다.

지역 미술계는 이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청주 지역 미술 시장의 활성화를 돕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주리라 기대하며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적절한 임대 가격의 범위, 작품의 보관이나 도난 우려 등 운영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예측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미술계 한 인사는 “월 대여료를 작품 가격의 몇 퍼센트로 정하기보다는 당분간 5년 정도라도 일괄대여방식으로 해서 저가시장, 기초소비시장에 대한 싹을 먼저 틔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미술품 훼손이나 도난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미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대행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최종 책임과 작가들과의 계약관계가 관건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임 의원은 “미술품의 선정과 임차, 대여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10명 이내의 전문 위원을 구성하고, 미술품 대여시에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조례안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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