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미 가입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사고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독려하는 등 집중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등록된 모든 승강기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 가입대상 승강기는 현재 운행 중인 승강기뿐만 아니라 휴지상태 승강기도 포함된다.

이달 말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를 통해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험 미 가입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보험가입 공문을 발송했다.

충주지역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률은 현재 85%로, 전체 승강기 3053대 가운데 2597대가 보험에 가입돼 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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