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납부 대상의 0.00005%밖에 안돼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 2289만대의 TV수상기 중 수신료를 선납 중인 수상기는 1170대(0.00005%)로 신청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변재일(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구) 국회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는 ‘방송법’ 제64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수신료 선납감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신료 선납감액제도란 TV수신료를 선납할 경우 6개월분의 TV 수신료에서 1개월분의 TV수신료 5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1년분을 선납하면 한달치의 수신료(2,500원)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신료 제도 개선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선납 감액제도’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KBS는 시행령대로만 2016년 8월, 2019년 6월에 온라인 오피스 홈페이지를 통해 수신료 선납감액제도를 안내했을 뿐, 방송이나 고지서 등을 통한 홍보는 하지 않고 있었다.

수신료 징수를 위탁 받은 한국전력도 홈페이지에는 별도로 공지하지 않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수신료 선납 감액제도는 국민들이 수신료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KBS는 방송, 라디오, 고지서 등 가용한 매체를 최대한 활용해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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