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 미설치…세종 29.7%·대전 25.6%·충남 21.2%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북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통학로에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보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이 17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초등학교 6083곳 가운데 통학로에 보도가 없는 학교가 1834곳이지만, 보도설치가 가능한 학교는 892곳에 불과하다.

초등학교 주변은 통상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충청권의 경우 32.0%가 도로와 보도가 구분돼 있지 않아 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충북지역의 경우 전체 268개 초등학교에서 절반이 넘는 138개(51.5%) 학교의 통학로에 보도가 없었다. 이 가운데 117개(84.8%) 학교는 보도설치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21개(15.2%) 학교는 도로환경 상 보도설치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 초등학교는 148개 가운데 38개교(25.7%)는 통학로에 보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도설치가 가능한 곳은 21개교이어서 17개교는 통학로에 보도가 없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 역시 410개교 중 87개교(21.2%)이 통학로에 보도가 없고 보도설치가 가능한 학교는 38곳에 그쳤다.

세종시는 37개 중 11곳(29.7%)에 보도가 없었지만, 보도설치는 모두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139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9명이 사망했다.

대전은 45건이 발생해 2명이, 충북은 64건이 발생해 1명이, 충남은 39건이 발생해 1명이 각각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10건이 발생했지만 사망자는 없었다.

특히 최근에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 유족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 중이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등하굣길 교통사고를 당하는 불행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은 보도 없는 통학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2월 어린이의 통학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보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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