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8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약 1300대 지원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추가로 접수받는다.

시는 경유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노후경유차 1300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 신청을 추가로 접수받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충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도 해당된다.

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어야 한다.

아울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개조한 사실이 없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 선정기준은 차량 연식 순으로 선정한다.

3.5t 이상의 경우 지원한도는 차량 폐차 후 올해 1월 1일 이후 제작된 3.5t 이상의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추가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을, 3.5t 이상 7500cc를 초과하는 차량은 최대 3000만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입찰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유도해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기폐치 관련 문의는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850-3681)으로 하면 된다.

충주 윤규상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