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 면제·국내외 박람회 행사비 보조 등 우대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공주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 중소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관내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운영 중인 건설‧제조업체로, 11월 4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서류심사와 심의위원회 심사‧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평가는 기업 재무성, 기술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10개 항목을 바탕으로 이뤄지며, 100점 만점 기준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우수 중소기업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는 한편 3년간 중소기업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 및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대상 혜택이 주어진다.

국내외 박람회 행사비 보조금 지원과 각종 시책 우대지원도 받는다.

시는 사업 첫해인 2017년 12개 업체, 지난해 3개 업체를 우수 중소기업으로 인증했다.

김정태 지역경제과장은 “특허나 신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업의 인지도나 신뢰성 부족으로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다”며 “우수 중소기업 인증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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