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격한 욕설·공용물건 손상 등 죄질 나빠”
간부 3명 집행유예 1~2년 1심 판결 그대로 유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청주에서 진행되는 대형 민간공사에 참여시켜 달라며 관공서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민주노총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청주지겁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충북지부 간부 A(5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또다른 민주노총 간부 B(59)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C(52)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사회봉사 80시간 등 1심 선고가 유지됐다.

이들은 2017년 4월 중순부터 SK하이닉스 M15청주공장 건설현장에서 민노총 소속 조합원 고용과 건설기계 장비 사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했다. 그러나 이들이 보유한 장비가 연식제한(10년)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건설사 측이 난색을 표했고, 그해 7월 10일 충북도청을 찾아가 면담 중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자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사무실 집기류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이들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들을 위협하는 방편으로 사무실 집기를 집어들었고, 이런 위험행동에 대한 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노조 간부인 피고인들이 성숙한 협상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을 상대로 과격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공용물건까지 손상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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