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보복성 협박과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밤 9시 30분께 대전시 서구 지인 B(50)씨의 집을 찾아가 “나오면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두 달 전 자신의 흉기 음주행패를 B씨가 신고해 특수협박 혐의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 앞까지 찾아가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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