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벌금 100만원 유지…대법원 상고
제청 결정 땐 심리 중단…가능성은 낮아
형 확정되면 향후 5년 피선거권 등 박탈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유정(54·더불어민주당·보은) 충북도의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하 의원이 최근 위헌법률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판해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다.

하 의원은 오랜 기간 총무로 활동했던 산악회를 찾아 인사를 나눈 정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본안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또 헌재가 심판 대상이 된 법률(조항)을 위헌 결정하면, 해당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당사자는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부터 항소심 재판부까지 모두 하 의원을 유죄로 판단한 만큼 대법원 재판부가 제청을 결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일각에선 마지막 대법 상고심 단계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임기연장을 위한 시간 끌기용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하 의원은 김상문(66·아이케이그룹 회장)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 보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 모임에 동행,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전원의 유죄 평결 의견을 반영,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 의원은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 의원은 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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