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거 성범죄 전력 등 죄질 나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술에 취해 하의를 벗고 도망치는 여성을 쫓아다닌 지적장애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공연 음란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알코올 관련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6월 3일 오후 6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하의를 속옷까지 벗고 여성 B씨를 쫓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차로 피신한 B씨를 쫓아 차량 조수석까지 올라 탄 A씨는 B씨가 비명을 지르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적장애 2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과거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범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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