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 청원구는 북이면 장양리 모 폐기물처분시설 건축허가와 관련, 불허가 처분했다.

소각시설 밀집지역인 북이면은 환경부로부터 주민건강영향 조사가 결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청원구 관계자는 “소각시설이 밀집한 지역 특수성과 환경부의 주민건강역학조사 추진배경 등을 고려해 건축불허가 처분했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