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천안시는 2020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운행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운행제한시스템 CCTV 등을 활용한 단속이 진행되며 위반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저공해조치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탈에서 ‘배출가스 등급조회’라고 검색하면 이동가능)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천안시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자동차 운행을 자제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동참해 주시고 자동차 운행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