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보은군은 ‘2020년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신청을 12월 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공급을 희망하는 비료를 신청서에 기재해 농지소재지 읍·면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비료종류는 유기질 비료3종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 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다.

유기질비료지원은 20kg/포대 당 등급별로 최대 1,700원에서 1,400원이며, 신청물량이 많을 경우 개인당 지원물량이 조정될 수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지 않은 농가는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만큼, 농관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12월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산업팀으로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보은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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