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사고, 익사 등 보장항목 추가하고 보장금액도 상향

[동양일보 장인철 기자]서산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와 보장금액 확대를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발효되는 시민안전보험에 농기계사고로 인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애, 익사사고가 보장항목에 추가되며, 보장금액도 상향될 예정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서산시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각종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이 혜택을 받는 제도로, 서산시는 2017년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해, 2018년 4명(3300여만원), 2019년 3명(3000만원)이 화재, 스쿨존 부상 등의 사고로 보상을 받았다.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가입 되며,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까지 개인 보험과 중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스쿨존 교통사고 △강도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등이다.

서산 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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