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안정과 효율적 행정사무처리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사항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다.

조사를 통해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로 밝혀지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 불일치의 경우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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