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올해 수능시험에서도 반입금지 물품 소지 등 부정행위가 잇따랐다.

14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충북지역 수험생 3명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다가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 한 시험지구의 한 수험생은 1교시에 휴대가능 외 물품(문제집)을 소지해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청주 시험지구내 또 다른 수험생은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인 LCD 화면표시 시계를 소지했다가 3교시에 적발됐다.

제천의 한 시험지구의 한 수험생은 4교시 선택과목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시험실에는 모든 전자제품은 반입이 금지되며,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4교시 선택과목 준수사항 위반'은 선택과목을 시간별로 풀어야 하는데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당해 시험 무효' 처리라는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수위는 당해 시험 무효처리, 다음 해 응시자격 박탈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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