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등 센터 운영 공공성 강화

하순태 제천시의원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하순태(사진) 제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센터의 운영 및 위탁, 조직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센터의 재정지원, 평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돼 공포 후 시행 될 예정이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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