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신설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우려가 높아지면서 충북·강원·경북·전남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등 4개 도(道) 지역 지방분권 운동조직과 지방의회는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즉각 법안소위를 열어 시멘트세 신설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멘트세 신설법안이 꼭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뜻밖에도 한 명의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과 연관이 없는 이유로 반대함으로써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행안위가 한 명이 반대한다고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사들이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무려 60년간 겪어온 주민들의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시멘트업계의 집요한 로비에 넘어간 것이라는 의심과 따가운 비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으로, 우리를 비롯한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말 것이다“고 밝혔다.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소위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1포 40㎏당 40원)을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9월 국회에 발의된 지 3년2개월이 지났지만 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시멘트세까지 신설되면 이중과세가 된다며 반발해 왔다.

반면 시멘트 생산시설이 몰려 있는 충북·강원 등 지자체와 지역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국회에 시멘트세 신설을 촉구해 왔다.

시멘트세 신설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 때까지 법 개정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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