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협 측, “절차상 이상 없다”

신축하는 동청주신협 건물 옆이 현 신협감사가 소유했던 땅으로 지금은 없는 상태다.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동청주신용햡동조합(옛 내덕신용협동조합)이 본점 건물 신축과 관련, 임원 소유의 땅을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동청주신협과 조합원들에 따르면 신협은 이사회에서 두차례나 부결된 이 신협 A감사의 땅(290㎡)을 주변 시세보다도 많은 돈을 주고 사들여 특혜의혹 논란을 빚고 있다.

조합원들은 “본점 건물 재건축을 위해 현 신협 A 감사 소유의 땅을 매입하려고 했었지만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요구해 지난해 6월 열린 이사회에서 부결시켰다”고 말했다.

부결 이유는 주변시세를 감안해 2억 6000만 원이면 매입 가능한 땅을 7000만원이 많은 3억 3000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어 올 4월 열린 2차 이사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매입이 부결됐다.

그러나 신협은 매입 부결 한달 후인 같은 해 5월 3차 이사회를 열어 3억 7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가결, 석연치 않게 결정을 번복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땅 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두 차례나 부결시킨 부지를 주변 시세보다는 1억 1000만원, A 감사가 제시한 땅 값보다는 4000만 원이나 더 주고 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같은 임원이라고 특혜를 준 게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승용차 4~ 5대를 주차시키기 위해 4억여 원을 써야 하는지도 의문"이라며 “특히 주차장 진입로인 뒷골목에 차 1대만 주차돼 있어도 통행이 불가능한 땅을 매입할 꼴"이라고 어이없어 했다.

이어 “올 5월에 계약금을 지불해 놓고 10월에 잔금을 지불한 것은 A감사에게 자신의 건물 세입자 이사문제 해결 등을 이유로 편의제공까지 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합원들은 “A감사가 애초에 땅 팔기를 거부해 신협 측은 2층으로 설계를 했다”며 “일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협 정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설계까지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더 많은 돈을 주고 매입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항변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신협 측은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이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건물 층수를 2층 밖에 올릴 수 없었고, 주차장 확보와 일조권 확보가 힘든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문화센터 등도 들어와야 하고 4층으로 올려야 하는 등 여러 면에서 꼭 필요한 땅이었다”며 “필요한 땅을 시세보다 더 주고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법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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