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28일부터 입법예고

김병권 제천시의원
이정임 제천시의원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시의회는 지난 28일 의원발의 조례안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이정임(산업건설위원장)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예산 및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천시 경로당 의 건전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김병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은 제천시 중중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제천 장승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