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인철 기자]서산시의회가 장갑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전국에서 생태계 교란 식물 관리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몇 곳 있으나, 어류와 포유류 등 동물을 포함한 관리 조례를 만든 것은 서산이 처음이다.

조례안에는 시가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 교란 생물의 위해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거 활동과 방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장갑순 의원은 "생태계 교란 생물의 개체 수가 늘면서 토종 생태계 서식환경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토종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산에는 돼지풀과 가시박, 배스와 블루길 등 10여종의 생태계 교란 생물이 서식한다.

서산 장인철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