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정신질환자 행세를 해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청주에 사는 A씨는 2009년 10월 충북병무청 징병검사에서 3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입대를 미루던 A씨는 2016년 8월 병원 정신과 진료를 통해 우울감, 대인관계 기피, 수면장애 등을 토로해 우울장애 진단서를 받은 뒤 이듬해 병역판정 재검사에서 이 진단서를 근거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병역판정 재검사 이전인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지인 명의로 구매한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 사실이 들통났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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