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진천군은 주민이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2020년부터 본격화 한다.

3일 군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 대표 조직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담당하던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행정의 자문 역할 외에도 주민총회 개최를 통한 자치계획 수립과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협의, 위탁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

진천군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2003년부터 활발하게 운영 중인 진천읍 외에 2020년엔 덕산읍과 광혜원면을 시범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향후 관내 전 지역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임기 2년 동안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 △마을의 문제 및 자원 조사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마을사업 발굴 △주민총회(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장)를 통한 자치계획 확정 △자치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실행 등 마을의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덕산읍․광혜원면 거주자, 사업장 종사자,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며, 위원 활동을 희망하는 주민은 덕산읍․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사람은 주민자치교육을 6시간 이수해 주민 대표로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도 마을 사업 발굴에 참여하고 싶은 만 15세 이상의 진천읍․덕산읍․광혜원면의 주민은 자치계획단에 참여해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중․고등학생도 계획단 활동에 참여가 가능해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내실 있는 자치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현욱 군 행정지원과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리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마을 현안문제 해결활동에 집중함으로써 주민대표성, 민주성, 집행력이 강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이 우리 지역의 주인으로서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천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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