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행정소송 준비”

[동양일보 박승룡 기자]옥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천연료전지(주)는 지난 4월 군과 1400억원의 투자협약을 맺고 옥천읍 동안농공단지 5283㎡ 부지에 총 20MW(메가와트)급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집단반발로 이어지자 군과 업체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진화에 나섰다.

점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여론에 수개월째 표류중인 발전소 건립이 행정소송이라는 방법으로 또 다시 수면위로 오른 것이다.

이들 업체는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 사업에 대한 내용을 지역주간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며 여론전을 시작했다.

다시 발전소 건립사업이 시작된다는 여론과 함께 업체가 충북도에 행정소송을 준비한다는 소문까지 확산되자 주민들은 대규모집회 등을 예고하며 저지운동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작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립 인근 주민들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안전성을 강조하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이업체의 행동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갈등만 키우는 꼴”이라며 “만약 주민들의 동이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강력한 저지운동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옥천군도 업체가 행정심판을 신청할 경우 소송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산업자원부에서 허가가 났더라도 개발행위 허가, 농공단지 용도변경 허가, 건축 허가 등 개별 인·허가는 관할 지자체인 옥천군의 허가가 필요한 만큼 군도 주민반대를 해소하지 않으면 허가를 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업체가 옥천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시작하면 그 결과에 따라 허가를 인정해줘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까지 발전소 추진반대 입장을 전하면서 발전소 허가 여부에 따라 주민들의 대규모 시위에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업체 관계자는 “연말까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하는데 옥천군이 허가해 주지 않아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며 “더 늦어지면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어 불가피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옥천 박승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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