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관련 농업인·고령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에너지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희숙(오른쪽) 한국소비자원장과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한국소비자원과 한국에너지공단은 10일 서울시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잠재적 소비자 문제를 예방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태양광 발전 관련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하여 앞서 발표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피해 예방 주의보의 후속조치로 범정부 소비자 피해 예방체계 구축을 통한 잠재적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및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을 정부지원 보급자 선정 및 등급 기준 지표로 포함시키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등 업무 협력을 강화하며 △고령자 및 농업인 소비자 권리 향상을 위한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의 시장 선진화를 위한 맞춤형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협약에 따른 첫 사업으로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한국에너지공단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희숙 원장은 “한국에너지공단과의 긴밀한 협력은 정보에 취약한 지방 및 고령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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