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이달 말까지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을 특별 징수한다.

주요 체납자는 대중목욕탕 및 숙박업소 업주 등이며 체납액은 13억원 규모다.

시 관계자는 "재산 조회,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