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 시작되면서 충청권에서도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오른다.

그 동안 각종 행사장을 돌거나 출판기념회를 통해 단순히 얼굴을 알리는 활동에 그쳤다면 이날부터는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일의 120일 전인 오는 17일부터 90일 전인 내년 1월 16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등록제는 현역 정치인보다 정치신인이 자신을 알릴 기회를 넓히는 취지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예비후보자는 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인 300만원을 기탁금으로 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과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오는 17일까지 물러나야 한다.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등이 가능하다.

또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와 선관위가 공고한 수령의 범에 내에서 한 종류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도 가능해진다.

명함은 마트와 시장, 백화점, 공원 등에서 배부가 가능하지만 호별 방문이나 관공서, 일반 사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또 후보자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선거사무장도 명함을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후원회 설립이 허용되며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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