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상 의원 대표발의 ‘제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는 제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이정임, 배동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또 유일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청결 조치 규정, 종량제 봉투 뒷면에 상업광고 게재 조항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1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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